•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반대의 명분은 사라졌다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쌍용차·현대차 파업에 대한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반대의 명분은 사라졌다 기자회견문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대법원이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는 한편,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저와 정의당은 크게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특수성에 따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간 개별 기업들은 쟁의참가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대책 없이 부풀려왔습니다. 쌍용자동차처럼, 쟁의기간 임금지급의 의무가 중단됨에도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별도의 금품을 임금 등 고정비라고 보고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현대차처럼 쟁의종료 후 잔업 특근 등 생산량 만회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쟁의기간의 고정비를 모두 손해로 보고 배상을 청구해 온 것입니다. 

비단 두 기업만이 아니라 지금도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 대부분에서 이런 식의 과다청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부풀려진 손해배상액과 그에 따른 가압류로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과다청구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 측은 향후 쟁의참가자를 압박하기 위한 묻지마 손배청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번원의 이번 판결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손배청구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특수한 사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단체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즉 쟁위행위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결정, 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결합하여 실행되므로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되”며,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불법행위자가 모두가 무차별적으로 져야 한다는 민법 상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가 바로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임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의 3조 2항의 신설조항과 그 취지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조항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현재의 법안의 부진정연대책임 개선 관련 조항은 법원의 판결을 법률로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청사용자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란봉투법 2조 사용자 정의의 개정 조항 또한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과 최근 CJ 대한통운판결 등 판례와 미국연방노동관계법의 시행령 등 해외입법례에 기초해 있으므로, 반대의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식언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2023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