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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갭투기 임대인 면책하고, 전세사기 불씨 되살리는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반대한다


[논평] 
갭투기 임대인 면책하고, 전세사기 불씨 되살리는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반대한다


 
정부가 보증금 반환을 핑계로 임대인의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다. 지난 6일에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장,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이 모두 모여서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임대인의 DSR을 완화해주는 것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발표되고, 임대인들이 돌려줄 돈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조금 내자마자, 정부가 바로 반응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지난달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달리,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피해를 호소해왔고, 올해 초부터 안타까운 희생자도 5명이나 발생했다. 게다가 전세사기는 정부의 주거정책 실패로 발생한 사회적재난이며, 따라서 구제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로 한정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과 기존 법리와의 충돌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권매입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제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듯 보증금의 원래 주인이며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들을 구제할 때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며 소극적으로 나왔던 정부였다. 그런데 같은 사안이 임대인들의 어려움으로 돌려지자 정부의 경제수장 4인방이 모여서 즉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목표가 서민의 주거권 안정이 아니라 집값 부양이고, 주거정책의 대상으로서 무주택 세입자는 안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왜 정부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지원해야 하는지 납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이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빌려갔던 보증금을 갚아야 한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강조해왔던 사적 계약이고, 시장의 논리이다. 다음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현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갔고 받아간 돈을 돌려주는 것이 의무이다. 임대인이 가진 현금이 없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자산을 팔아서 갚으면 된다. 만약 자산을 팔아서도 갚을 여력이 없는 임대인이라면 그건 갭투기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대출완화로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다음 임차인은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자금사정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더 낮아진다. 결국 임대인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이제 시작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문기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 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의 핵심 원인이 역대 정부의 대출확대 정책과 이로 인한 갭투기라는 사실 또한 모두가 알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대출 확대와 임대인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임차인들의 절망과 고통 앞에서 정부는 당장 정신을 차려야 한다. 

첫째, 갭투기 임대인을 면책하고, 전세사기 불씨 되살리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반대한다. 

둘째, 정부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긴급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불공평한 임대차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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