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자체경보, 다른 지자체들은 행안부 지령 어떻게 해석했나
장혜영 의원 5.31 북한 발사체 경계경보 관련 서울 외 15개 지자체 답변 검토,
모두 “경계경보 대상지역 아니다” 판단
행안부 지령은 법령 문안과 일치, 정기훈련 했다면 서울시처럼 경계경보 발령은 어려워
접경지역인 인천·경기·강원, "경보발령은 중복", "경보대상지역 아님", "군부대 연락하니 특이동향 없어" 판단...전북은 중앙통제소 연락해 확인
장혜영 "제대로 훈련했다면 서울시처럼 해석 못 해...
이태원 참사 이어 또다시 서울의 재난대응체제 미비 확인"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 외 15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5.31 아침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검토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답변 지자체 대부분은 당일 행정안전부 지침을 백령지역에만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해석해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 서울 외 16개 모든 광역지자체에 질의했으나, 대구는 기한 내 답변을 보내지 않아 제외됨.
2. 이는 통상적인 대처로 볼 수 있다. 법령상 지자체는 경보전달을 위한 자체교육을 매년 수립해서 실시해야 한다*. 민방위 경보발령 훈련에는 경보발령 훈련 지역을 명시하고, 대상 지역 내 단말 중 미수신 단말에 대해서는 자체 발령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행안부가 이번에 보낸 문자메시지 역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보전달문안과 일치했다. 따라서 훈련을 제대로 한 지자체라면 당일 행안부의 지령을 서울시처럼 해석해 경계경보를 자체발령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21조(교육훈련 등) ①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보전달 및 시설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5.31. 6시 30분경 발송된 행안부의 음성지령메시지 현재시각 백령지역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경계경보 발령, 경보를 미수신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발령지역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읍·면·동 및 전광판 운영담당자에게 경보발령 사항을 전달할 것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문안(별표 8 음성통신에 의한 경보전달문안) 현재시각 OO지역에 실제OO경보발령. 경보 미 수신지역은 자체경보를 발령하고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에게 경보발령사항을 전달할 것. |
3. 해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중앙통제소와 연락을 한 곳도 존재했다. 전북의 경우 해석을 위해 중앙통제소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1통제소가 전화를 받지 않아 2통제소에 문의했고, 백령도 지역에만 해당하는 국지적인 상황이라는 답변을 듣고 경계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서울은 중앙통제소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자체적으로 경보발령을 판단했다고 했으나, 전북의 경우는 2통제소까지 전화를 걸어 결국 확인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4. 북한 접경 지자체들 역시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자체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보발령지역이 포함된 인천의 경우 백령지역에 이미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전송을 한 걸 확인해 경계경보 발령이 필요없다는 판단을 했다. 경기도는 경계경보 발령지역이 관외지역이라서, 강원도는 도내 지역부대에 특이동향 없음을 확인하여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을 요청받을 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제2항
5. 지자체들의 경계경보 발령 인지 시점은 모두 6:30-31분 사이였다. 행안부의 지령은 중앙통제소의 음성지령과 기계음(TTS)두 차례로 전파되었으며 인지 시점의 차이는 두 전달수단 사이의 간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초인지가 지자체마다 1분 가량의 간격이 있는 점은 긴박한 경보전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6. 장혜영 의원은 “지자체들의 판단과 법령을 검토해보니, 경보전달훈련을 제대로 했다면 행안부 지령을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자체발령하라는 의미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 보인다”며 "오발령이 아니라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보만 덜컥 발령해놓고 구체적인 설명도 대피지침도 없이 혼란만 초래한 걸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게 낫다며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서울의 재난대응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보전달체계를 점검하고 원인을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