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브리핑]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정책브리핑]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 논의의 배경

 

○ 2012. 3. 29. 대법원의 입장 변경

- 2012. 3. 29.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최초의 판례(2012.03.29. 대법원2010다91046)를 보임. 하급심에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고 있고, 더 나아가 그간 복리후생비로 취급되어 온 개인연금보험료, 귀성여비, 선물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전향적인 판결(2012.02.23. 인천지법211가합6096)이 잇따르고 있음

- 이러한 법원의 입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근거는 1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기적’이라 할 수 없고, 실제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일률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임.

 

○ 대법원 판례의 영향

-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장시간의 노동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통상임금을 낮추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정기상여금 제도임. 상여금을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로 설정하고, 상여금 외에도 지나치게 수당을 많이 신설하여 임금체계를 왜곡함. 이와 같이 통상임금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여 온 것임

- 판례법리가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향후 시간외근로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유인이 될 것임. 게다가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제한하여야 한다는 법안의 제출이 논의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이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것임

 

○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계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박근혜 대통령은 2013.05.08 미국 워싱턴 윌리아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의 통상임금 발언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였고, 청와대는 현행 통상임금 결정방식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고심해왔다며 차제에 이 문제를 공론하겠다고 밝힘(경향신문 2013.05.10.자)

 

 

□ 정기상여금과 관련된 통상임금의 법리

 

○ 통상임금의 법적 성격과 판례의 변화

- 어떠한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기성"과 "일률성"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정기성”)이라 함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것도 포함함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1996.02.09. 대법원94다19501)이라는 판례 이후부터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확립되었음. 이전에는 1임금 지급기 내에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봄

?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예전의 판례(1990.12.26. 대법원90다카12493)를 따라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예를 들어, 분기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고용노동부 예규 제551호(2007.11.28) ‘통상임금산정지침’)

? 노동자의 권리에는 둔감하고 사업주의 권리에는 민감한 그간의 행태의 연장선상인바, 차제에 명칭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기업부’로 바꿔야 할 것임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예전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2007.06.15. 대법원2006다13070 등)하여야 한다고 변경됨

? 여기에서 '일정한 조건' 이라 함은 '고정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실제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례 (2012.03.29. 대법원2010다91046)의 의미

- 대법원2010다91046 판례 이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정기상여금이 실제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임. 예를 들어, 분기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회사에서 3개월 미만 계속근로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분기 중간에 퇴사하는 이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결국 상여금이 실제의 근무성적(예를 들어 출근일수)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 볼 수 없고, 결국 이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임

-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해서는 '일률적'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그런데 대법원2010다91046 판례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시 350%, 3년 이상 근무시 550%, 8년 이상 근무시 650%, 12년 이상 근무시 750%를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일률적'인 지급이라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예전과 같은 방식의 해석이었다면, 6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계속근로의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들어 '일률적'인 지급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임. 결국 우리 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리를 유지하되, 기존 판례보다 폭넓게 해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별도의 입법조치 없어도 통상임금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000년대 이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 통상임금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다가 이후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던 법리에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는바, 수십 년의 기간을 통해 진보해온 것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난해의 대법원의 판결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귀결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게다가 우리나라는 임금총액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장시간 노동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됨. 노동자들은 소정근로시간만 일해서는 저임금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에 시간외근로에 매달리게 되고, 사용자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어 인력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장시간 노동에 치중하게 됨. 따라서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비중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주효한 수단이 될 것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등 통상임금의 비중을 줄이려고 한다면, 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겠다는 그동안의 약속들이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임

 

2013년 5월 10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담당: 정책위 연구위원 이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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