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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반대 토론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이 정말 강원지역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인지 강원지역의 환경과 사회,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고려한 법안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주십시오. 

다행히 초기 개정안에 비해서 수도권 상수원 등에 치명적인 조항들은 삭제되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가고, 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41조 인허가제도 의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7개 개별법령에서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제도 및 행위허가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사전협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일시사용허가신고, 토석채취허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와 신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의 환경 관련 제도가 무력화되면 난개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둘째, 제42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조항입니다. 백두대간보호법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2조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달리 정하고,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 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대부분이 위치한 강원지역에서 이같은 특례조항을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특별법을 통해 백두대간보호법을 폐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셋째,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과 제56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는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상당부분 이양하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일관된 산림정책과 집행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역시 심히 우려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 모두가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넘겨졌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모두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제할 수 있는 검토기관 등을 도지사가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움은 물론 국토 환경정책의 일관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기존의 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무소불위의 난개발법이 강원특별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선의로 환경규제를 따르고 있겠습니까? 환경규제의 공익적 가치와 지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 바로 ‘법’입니다. 이 법이 강원특별법이라는 나쁜 선례로 무너지면 뒤이어 줄줄이 다른 지역의 특별법이 국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재정특례 역시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앙정부는 강원도에 보통교부세로 1조2651억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주, 경북, 전남, 전북에 이어 5번째 규모에 해당하며, 제주도를 제외해도 강원도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곳이 3곳이 더 있습니다. 만약 특례로 강원도에 보통교부세를 더 분배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경북, 전남, 전북 등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는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규제가 비용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편익이 될 수 있도록 강원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규제만 완화하면 강원지역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도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원도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대안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원특별법이 선례가 되면 지역별 특별법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부디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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