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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2023. 5. 24. 09:40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공동기자회견

 

 

일 시 : 2023524(수요일) 오전 940

장 소 : 국회 소통관

주 최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동의대 추진 사업단

발언순서

  • 모두발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발언 1)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 발언 2)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

 

취 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위계와 강압으로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불법일 때는 지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 주요 변경 내용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 조항 유지)

 

신설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조항 유지)

 

신설

4. 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붙임 1.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 및 간호사 등 보호법 (의료법 개정안) 전문

2. 강은미 의원 주요 발언

3. 기자회견 사진


 

(붙임 1)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 및 간호사 등 보호법 (의료법 개정안) 전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강은미 의원
찬 성 자 : 장혜영·이은주·심상정·서영석·배진교·류호정·한정애·윤미향·김민석·최연숙·강훈식 의원(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강요로 인해 직역 간 갈등도 발생하는 실정임.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조차 지시와 위계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고 또는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일 때는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임.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7조의2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은 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 (벌칙)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27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붙임 2) 강은미 의원 주요 발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거부권 강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와 입법권 침해,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했던 간호사들에 대한 모독이자 토사구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해 준법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 중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되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종 간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간호사는 위계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와 불이익처우를 받고 반대로 지시를 받았더라도 그 업무가 불법이면 간호사가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젊은 전공의들조차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듯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 하고, 힘없는 간호사들에게는 노조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껏 불법이었던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복지부는, 국민과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 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 집단 의사협회 집단행동에 대한 태도와 힘없는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강요를 근절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의 지시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업무는 의사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은 더욱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법안에 공동발의해주신 장혜영, 이은주, 심상정, 서영석, 배진교, 류호정, 한정애, 윤미향, 김민석, 최연숙, 강훈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3)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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