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대차신고제 완전 도입 미루는 정부,
전세사기 사태를 보고도 정신 못 차렸나
□ 국토부가 지난 16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수많은 임차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국토부가 이처럼 거꾸로 가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기가 막히다.
□ 임대차신고제는 보증금, 주택 규모,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나,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자체를 유예하였고, 다시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며 2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올해 6월, 드디어 제대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나 싶었는데, 국토부는 또 다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 지금 전세사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실거래가 자료 부족이고, 이는 특히 빌라의 경우가 심각했다. 실거래가 정보가 부족하니 전세가 부풀리기와 이를 악용한 무자본갭투기 확산되기 쉬웠다. 만약 임대차신고제가 2년 전에 미뤄지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실거래가 정보의 충분한 축적과 임차인 권리보호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훨씬 줄었을 것이다.
□ 정부가 전세사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임대차신고제를 유예한 정책판단을 실패로 인정하고, 임대차신고제의 신속한 정착과 완전한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이미 2년이나 미룬 임대차신고제를 또 미루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판단에 황당할 따름이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를 비롯한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해서 임대차신고제라는 단편적 제도에 신경쓸 때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지금 전세제도의 문제는 임대보증금을 매개로 한 금융거래에서의 리스크를 온전히 임차인이 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세제도의 개선은 결국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임대차신고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 국토부는 엉뚱한 핑계를 대지 말고 임대차신고제의 완전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