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 신도시 정비 원칙 담은 ‘ 녹색순환정비법안 ’ 발의
기후위기 대응하고 폐기물 최소화하는 녹색정비 ,
30 만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협력 등 순환정비 제시
1 기 신도시 정비 , 총선용 거짓약속 되지 말아야
* 아래는 2023 년 5 월 3 일 ( 수 ) 오전 9 시 20 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심상정 의원의 ‘ 신도시 정비법안 발의 기자회견 ’ 전문입니다 .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 오늘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 」 , 약칭 ‘ 녹색순환정비법 ’ 을 발의합니다 .
1 기 신도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가 조성된지 약 30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 과도한 인구밀집과 주택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주민 불편이 큽니다 .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
그러나 이는 5 개 1 기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 1 기 신도시와 인접한 도시들도 함께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 전국에 20 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중이 49.1%, 30 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중이 19.4% 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노후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은 광범위하게 또 그만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재건하는 수준의 엄청난 일입니다 .
용적률이나 종상향 등의 혜택만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 이 엄청난 사업이 실제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고민하되 , 미래사회로 가는 커다란 방향을 담아야 합니다 .
그래서 저는 이번 법안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두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 첫 번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녹색정비입니다 .
새롭게 조성된 건물과 도시는 미래사회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 기후위기의 한복판을 견디어 내야 합니다 . 향후 30 년 , 아니 100 년을 전망하는 건축물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
□ 우선 ,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는 녹색건축물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 녹색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건축물은 , 폭염이나 혹한 , 이로 인한 난방비와 냉방비 폭탄을 막아 줍니다 . 주민들에게 냉난방비 걱정 없는 쾌적한 집을 제공할 것입니다 .
□ 또한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건설자재의 재활용을 수월하게 하는 분별해체를 하고 , 재활용 건축자재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현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 의해 공공건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대한 것입니다 .
경기도청에 의하면 1 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폐기물이 5,600 만톤입니다 . 그런데 2025 년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반입이 중단되고 , 전국의 민간 매립지도 사용기간이 5 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두 번째는 이주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주택 마련을 의무화하고 권역 내 도시들이 협력하는 순환정비입니다 .
1 기 신도시를 처음 조성할 때는 그 땅이 논밭이었지만 , 지금은 30 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 30 만 이상의 이주민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 먼저 정비구역 내외에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순환정비 방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
□ 또한 대도시권역별협의체라는 , 개별 기초 지자체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서 같은 권역내 정비순서를 조율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주대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외에 대상과 절차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 정비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100 만제곱미터 이상 지역과 연접한 구도심으로서 조성 후 20 년 이상 경과한 지역입니다 .
□ 둘째 , 정비 절차로는 먼저 국토교통부가 녹색순환정비의 원칙을 담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 이를 국무총리 산하 총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이후 국토부가 지자체의 신청 등을 받아 정비구역을 정하며 ,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
□ 셋째 , 지원 사항으로는 용적률 등을 포함하는 건축규제 완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 , 융자 , 그리고 출자를 담았습니다 . 특히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하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이미 국회에는 정부법안을 포함하여 12 개의 관련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법안들에서는 탄소배출 절감이나 폐기물 대책 등 미래도시에 대한 고민이 전무합니다 . 이주대책도 개별 지자체가 알아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
단순 도시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정부는 녹색과 이주난 최소화라는 공공에 기여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 이에 부응할 때만 규제완화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향후 신도시 정비 논의가 총선용 거짓약속이 되거나 사람을 쫓아내는 방식의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제 도시 정비에도 공공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 그런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 의안원문을 참고해주세요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