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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강제동원 기업 특별현금화명령 판결 요청하는 의견서 전달을 위해 대법원 방문

 

강은미 의원,

강제동원 기업 특별현금화명령 판결 요청하는 의견서 전달을 위해 대법원 방문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간사인 강은미 의원은 2023424() 오후 3시에 대법원을 방문해 전범기업의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등 강제동원 관련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오늘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는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의 배상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은 주식·상표권·특허권 등을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명령 절차를 조속히 판결해달라는 내용이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 174명이 서명했고, 함께 서명한 김상희, 김홍걸 의원 등과 함께 대법원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양금덕 ? 김성주 할머니 등 90세가 훌쩍 넘으신 생존 피해자들이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현금화명령 판결 요청 의견서 전달을 위한

야당 국회의원 대법원 방문

? 취지

?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추가 제기한 일본 전범기업의 주식?상표권?특허권 등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역시 1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임

?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야당 국회의원 174명은 현재 계류 중인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등 강제동원 관련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공식 접수하고자 함

 

? 개요

? 제목 : 특별현금화명령 판결 요청 의견서 전달을 위한 국회의원 대법원 방문

? 일시 및 장소 : 424() 15:00, 대법원 로비

? 참석자

- 김상희, 강득구, 강민정, 민병덕 의원 / 민주당

- 강은미 / 정의당

- 김홍걸, 양정숙 /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무소속 국회의원 대법원 방문 입장문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은 판결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배상을 촉구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한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정부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별현금화 명령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한 데 이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생존 피해자들이 동의한 적 없는 굴욕적인 제3자 변제 해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춘식 어르신, 양금덕 ? 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는 강제동원지원재단에 내용증명까지 발송하며 정부의 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 간 외교적 협상이 종료되었고, 90세가 훌쩍 넘으신 생존 피해자들은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한반도 식민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174명은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비롯해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9건의 강제동원 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서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판결(201361381, 201367587, 201545420)했습니다. 우리 헌법을 근거로 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법원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만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청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은 주식·상표권·특허권 등을 압류한 뒤 특별현금화명령 절차를 갖고 있지만, 1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9건의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사건 또한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해 726일 외교부는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6일 외교부가 피고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을 모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을 발표하면서 한일 간 외교적 협상은 종료되었습니다.

 

지난달 313일과 14, 원고 이춘식·양금덕·김성주·박해옥의 유족 등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313일에는 양금덕 할머니께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으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변제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특별현금화명령 사건의 조속한 판단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중 3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이미 90세가 훌쩍 넘었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인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판단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특별현금화명령 사건과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9건의 강제동원 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 수호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상기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424

국회의원 김상희 외 173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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