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강은미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개최
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취지
- 최저임금법은 2014년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한 감액조항이 일몰되면서 사실상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37만원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불합리한 차별이며 2014, 2022년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 강은미의원은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앵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 주최·주관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모두발언 및 법안 설명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상임대표 발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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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3. 4. . 발 의 자 : 강은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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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말 기준 3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장애인에게도 전면적용하고 있고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소수에 불과함.
또한, 장애인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적정 임금보장 노력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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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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