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취업규칙으로 노동자 옥죄는 ‘다이소’, 노동자도 1,000원짜리 물건으로 여기는가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취업규칙으로 노동자 옥죄는 ‘다이소’, 노동자도 1,000원짜리 물건으로 여기는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7일 (월)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17년 소위 ‘절대복종 각서’로 논란을 일으켰던 '다이소'가 여전히 노동권 침해 내용이 가득한 취업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년 전 ‘절대복종 각서’와 관련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다이소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이소 취업규칙’은 노동자 옥죄는 온갖 조항들로 가득합니다. ‘사상이 온건한 자’를 채용해야 한다, ‘불법쟁의는 징계한다’, ‘전 근무지에서 노사 분규를 주동해 해고된 자는 채용치 않거나 해고한다’, 심지어 ‘회사에 위해한 행위나 언동을 발견 시 묵인하면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등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 버젓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이소'에 취직하는 순간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게 되는 겁니다.

 

독재 시대를 방불케 하는 취업규칙에 걸맞게 '다이소'에서는 임금 체불과 노동관계법 위반, 노동시간 위반 역시 빈번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정된 금액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억 5000만원에 달했고, ‘연차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이 드러나 시정 조치 또한 받았습니다.

 

문제는 반복되는데 노동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초 물류센터 직원을 중심으로 처음 결성된 노조는 아직 회사와 한 번도 마주 앉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옥죄는 취업규칙이 한몫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물건이 1,000원이라고 해서 사람마저 1,000원으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기엔 '다이소'의 노동 환경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다이소'는 시대착오적 취업규칙을 당장 수정하고, 노동조합과 만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부 역시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고, 근로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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