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고 대기업 회장 중 첫 번째로 기소된 삼표그룹 공소장 내용 공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와 의무규정 명확하다는 것 다시 한번 증명”
- 대기업 회장 중 처음으로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삼표 그룹 양주채석장 붕괴사건 공소장 내용 공개
- 신설했으나 검찰 “사실상 삼표그룹 회장이 종국적으로 처리하고 지시해 안전사고 최고 결정권 행사” 판단
- 야적장설치, 하부 채석장 운영 실질적 관여 및 지시, 생산량 상향 지시로 인한 무리한 골재채취 등 경영전반에 관여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삼표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인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이행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명확히 판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사건이고 첫번째 대기업 사건인 삼표그룹 회장 기소 늦었지만 다행” “검찰의 기소사유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이 명확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후퇴시키려는 시도 멈춰야”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 비례)은 4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사건인 양주채석장 붕괴사건 공소장을 법무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양주채석장 붕괴사건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3일만에 벌어진 사건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대기업 회장이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처음 기소된 사건으로 향후 대기업 사건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다.
검찰은 삼표산업 사건에 대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한 이유로 △수직계열화 및 단일화된 회의?절차 운영 △안전, 생산, 인사, 재무에서 사실상의 경영권 행사 △안전사고 관련 최종결정권 행사 △중대재해 발생한 양주 채석장 사고에 대해 하부채석장 설치 등에 대한 경영권 행사 등을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삼표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삼표산업에 안전경영책임자 지위를 신설했음에도 삼표그룹 정도원회장이 중대재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해 최종 보고받고 종국적으로 지시받고 처리한 점으로 보아 삼표산업대표이사와 안전경영책임자가 최종결정권이 없다고 보아 정도원회장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했다.
또한, 검찰은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명확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하부채석장 설치 운영을 통한 생산량 확대를 꾀했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위험용인을 반영한 적절한 안전조치와 급박한 위험으로 보이는 경우 작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매뉴얼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등을 반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강은미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 발생 1호 사건이고, 대기업 사건인 양주채석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지금이라도 이뤄져서 다행”이라 평하며 “검찰 공소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재계가 불명확하다며 후퇴시키려고 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가 명확하다는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와 경영계는 법 후퇴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