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스타트업 향한 대기업의 약탈, 강자에게 자비를 바라는 것이 상생의 대책일 수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파악한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 사례가 2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기 위해 기업설명회를 열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아이디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디어 도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지만, 성장기 스타트업에겐 분쟁으로 소모하는 시간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 10곳 중 9곳은 비용과 시간에 대한 우려로 특허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애초에 소송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최대 배상액을 찔끔 조정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책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기업 규제 철폐는 약육강식의 야만적 환경에 중소·벤처 기업들을 내던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응분의 대책 없이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문화를 얘기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자에게 자비를 바라는 것이 상생의 대책일 수 없습니다. 무차별적인 약탈을 자행하는 자본에는 규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11년 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장치가 하도급법에 처음 도입된 뒤 중소기업이 승리한 사례는 지금까지 1건에 불과합니다. 약육강식의 야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약자들의 울타리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정부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청년정의당은 야만의 시대에 맞서 약자들의 울타리를 세우겠습니다. 진정으로 정치가 필요한 곳에 정치의 힘이 가닿을 수 있도록 올바르고 정의로운 정치에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4월 7일
청년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