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면)
■ 이은주 원내대표
(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3당 공동 추진해야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지도 벌써 두 달입니다. 윗선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일선 현장만 들쑤신 특수본 수사에 대한 첫 공판도 지난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10월 29일 6시 34분 이후 아이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풀어달라는 유가족들의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는 지금 오직 국회의 시간만 멈춰 서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이종철 아버님을 비롯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분들을 만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전달받았습니다. 독립적 조사기구의 행정적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난 국정조사에서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의 조사 참여와 권리를 담은 것이 특별법의 골자입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 마땅히 밝혀내야 했으나 정부 여당의 비협조와 의도적 뭉개기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과 집회 등 정권 눈치 보는 데 정신이 팔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구심 등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혹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수본 수사에 가이드라인까지 주며 꼬리 자르려 한 책임이 무엇인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법상 재난원인조사도 패싱해가며 덮으려 한 진상이 무엇인지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이제 낱낱이 밝혀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특별법안을 무겁게 받아 안고,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제정 추진 작업에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화답해주길 바랍니다. 참사 발생 159일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특별법만큼은 여야3당 지도부가 함께 합심하여 처리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시작부터 법 어기는 탄녹위, 이대로는 탄소중립도 녹색성장도 불가능할 것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내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기본)’ 공청회를 엽니다.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탄녹위는, 2050년 탄소중립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법 시행 후 1년 이내로 기본 계획을 설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녹위는 법정시한을 3일 남긴 3월 22일에야 공청회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심지어 행정절차법 38조에 따라 행정청이 공청회 개최 2주 전까지 공청회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하나, 공청회 내용은 지금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기후, 환경 단체들에게는 내용 공개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 탄녹위는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공청회를 치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그린피스 등의 단체들은 의견서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수요일에는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탄녹위 사무실에 방문해 탄녹위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탄녹위는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해본 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신빙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탄녹위의 위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탄기본의 법정 시한은 오는 3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공청회가 3월 22일로 잡힌 상황에, 고작 사흘만에 내용을 확정짓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공청회 내용을 수렴해야할 뿐만 아니라, 탄녹위 내부적으로도 전체회의, 이후 정부에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을 설립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뒤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설계되어있는데,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 것이 광역, 기초지자체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한편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본래 2050년까지의 산업부문 목표 감축분이었던 14.5%를 5%로 하향 조정하고, 다른 부문에 그만큼을 무리하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한국경제 특성상,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산업부문의 감축을 달성해야만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탄녹위는 이번 탄기본에서 산업부문의 감축분을 무리하게 조정함으로써 본인들 스스로를 산업계의 민원창구로 전락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탄녹위는 탄기본 발표 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있어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 탄녹위가 되었습니다. 또, 공청회 주요 내용 발표부터 탄기본 발표까지 모든 절차에 늑장을 부린 '지각' 탄녹위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연유에 대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산업계의 요구를 적당히 받아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명예스러운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적당주의 지각꾼'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속도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한국사회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좌지우지할 탄기본에서부터 지각에, 법 위반을 거듭한 탄녹위는 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구체적인 해명은 물론, 향후 수습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탄녹위가 ‘국가 기후위기 컨트롤타워’라는 지위에 걸맞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 배진교 의원
( 우리가 왜 일본인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 )
지난 일요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억지로 포장하면서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일반 국민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역사 인식이 아닌가 합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범죄자, 가해자 잘 잡을 것 같다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가해자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대체 왜! 한국이 나서서 일본인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까? 일본은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왜 피해자가 나서서 가해자의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까?
누가 보면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줄 알겠습니다. 가스라이팅도 이런 가스라이팅이 없습니다.
이제 일본의 대답을 듣기 전에 대통령의 대답부터 들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에 대해, 상식대로 일본이 가해국이고 한국이 피해국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피해자들의 대표를 맡아서 가해자들의 마음을 열려고 했는지까지 똑바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통째로 후쿠시마 앞바다에 내다 버리고 싶은 것이 국민들 심정입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누가 피해자인지, 대통령부터 답하십시오.
2023년 3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