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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민주당의 IRA, 기업지원법 아니라 국가산업정책법 되어야



[논평]

심상정 의원, 한국형 IRA는 기업지원이 아니라 국가산업정책 되어야

민주당 법안, 녹색 빙자한 대기업감세법 될까 우려

 

 

- 민주당 탄소중립산업보호법’, 기존 산업구조 변화 못 시켜
- 목표로 탄소중립과 고용창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 심상정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진짜 IRA 법안의 4가지 조건 제시

 

 

오늘(15) 민주당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발의했다. 기후위기 시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산업정책의 방향전환이 담겨 있기를 기대했으나, 일부 녹색산업을 특화시켜 지원하는 수준에 대기업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내용에 아쉬움이 크다.

 

< 국가산업정책 부활의 시대, 우리는? >

 

세계 각국의 중심 전략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변하고 있다. 탄소집약적 산업을 탈탄소산업으로 구조 개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안보, 경제, 민생이 모두 기후위기와 연결되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는 녹색산업 중심의 국가산업정책의 부활을 목도 중이다.

 

이전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는 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 나서는 혁신가가 되어야 할 때이다.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 유럽의 넷제로산업법과 리파워유럽계획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도 없고, 국내 산업 공동화 방지 전략도 없고, 오로지 핵·우주·방산 등 탄소집약적 산업에 집중하는 반기후적 역행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도 없고, 국내 산업 공동화 방지 전략도 없고, 오로지 핵·우주·방산 등 탄소집약적 산업에 집중하는 반기후적 역행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작년 말부터 세계적 흐름에 대응할 한국형 IRA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해왔으며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민주당, IRA 법안의 한계 >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한국형 IRA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은탄소중립산업보호법은 이미 존재하는 친환경산업법을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IRA가 추구하는 굮가의 적극적 역할은 담고 있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민주당의 법안은 기존 탄소집약적 산업은 그대로 둔 채탄소중립산업을 지정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특화시키고 그 방식도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전통적 제조업이라는 사고방식에 갇혀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가 농업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탄소중립산업이라는 작은 테두리에 갇혀버리는 방식이다. 이런 접근법은 이미 존재하는 친환경산업법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산업지원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 목표가 또렷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산업에서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 정도, 고용창출 정도, 고용과 관련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 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IRA의 경우 고용은 물론이며 돌봄과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기준을 두고 있다.

 

더불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춰 수요도 창출되어야 한다. 결국 가정에서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 제품의 이용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대책도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

 

함께 내놓은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감세만 해주면 기업이 산업구조도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만으로 가득차 있다. 명확하게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만 지원하겠다고 밝혀야 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제대로 된 한국형 IRA에 담겨야 할 내용 >

 

심상정 의원은 제대로 된 한국형 IRA 법안이라면,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은 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기업지원법이 아니라 산업정책법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IRA 법안은, 무엇보다 이제까지 기업에 맡겨왔던 우리산업의 미래를, 다시 국가가 책임지고 전환시키는 국가산업정책의 귀환을 선언하는 것이야 한다. 현재의 변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기업은 탄소중립이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기후위기 시대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전력산업 녹색화(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대담한 공공투자계획이 있어야 한다.

 

녹색산업으로의 국가산업정책 전환을 위한 핵심은 전력산업의 녹색화, 즉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도 안된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 부문에서 이런 수준이라면 탄소중립달성은 요원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담한 공공투자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시대의 안정적인 녹색일자리 창출 방안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속에서, 녹색산업의 성장은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은 일자리 창출 정도에 연동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녹색산업 중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주택과 건물의 그린리모델링과 같은 분야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전국민적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해 녹색 수요창출 방안과 에너지복지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녹색산업이 확산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사회와 경제 전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은 녹색에너지와 제품의 소비자로서 역할하며,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의 주체이다. 기업 지원, 산업 지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가정의 냉난방비 문제 해결과도 연결된다. 주택의 단열성능강화 지원,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한국형 IRA 법안 발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관련한 토론회를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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