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청년정의당 제2기 제11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
[회의] 청년정의당 제2기 제11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 2023년 3월 11일(토) 16시 30분
○ 장소 : 오월의 숲 (광주 동구 필문대로205번길 10-1)

○ 참석 : 김창인(대표), 오준승(사무총장), 정천수(경남도당 위원장), 장승진(경북도당 위원장), 황정민(광주시당 위원장), 김진욱(대전시당 위원장), 남지은(서울시당 위원장), 김대현(인천시당 위원장), 황한솔(전남도당 위원장)
○ 불참 : 최성용(정책센터장), 이용기(강원도당 창당준비위원장), 장형진(경기도당 위원장), 임아현(대구시당 위원장), 류호정(청년 국회의원), 장혜영(청년 국회의원)

○ 보고안건

1. 전차회의 보고 / 문서보고
2. 중앙 활동 및 사업보고 / 문서보고
3. 지역 활동 및 사업보고 / 구두보고
4. 주요 일정 / 문서보고

○ 논의안건

1. 청년정의당 광역당부 예산 용처 등에 대한 논의

1) 다음 수정안으로 내규 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제5조 (재정의 배분 등)
① 청년정의당의 재정은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역시·도당 등에 배분한다.
② 광역시·도당 예산은 청년정치 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며, 정의당 각급 당부 이전 지출 등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③ 광역시·도당은 분기에 1회 결산보고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의2 (재정 배분의 중단 및 유예)
① 광역시·도당의 지출이 제5조 제2항과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위배된 경우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해당 광역시·도당에 예산 배분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3항의 결산보고 미제출 시 사무총국은 해당 광역시·도당에 예산 배분을 유예할 수 있다.

2) 지역정치발전기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함.
- 지역정치발전기금은 광역시도당별로 2022년 말 기준 2023년도 이월금의 10%를 각출함.
* 단,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일 (2023.03.11.) 기준 2023년도 이월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역정치발전기금 각출 대상에서 제외함.
- 지역정치발전기금의 사용은 광역시도당의 요청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2. 기타

1) 전국 청년당원 캠프
- 캠프 준비 및 조직 상황에 대해 보고함.

2) IUSY 옵저버 가입 추진
- 만장일치로 의결함.

3) 차기 회의 일정
- 4월 16일(일) 14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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