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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강은미 의원, “ 정부 3자변제 강제동원 대책은 위헌, 한일 군사안보 협력에만 매달려 강제동원 정당화한 정부 규탄”

 

강은미 의원 정부의 3자변제 강제동원 피해대책은 삼권분립 위반한 위헌적 대책,
한일 군사, 안보 협력에만 매달려 일제의 강제동원 정당화한 윤석열정부 규탄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6일 일본의 사죄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대신하고 일본기업 참여 없는 3자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대책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2018년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해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책을 발표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사죄 없는 돈은 굶어 죽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제대로된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모욕하는 대책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이 확정됐음에도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한 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대책이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 회귀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강제동원 대책은 과거 일제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해주는 반역사적이고 동북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이다.”라고 규탄하고 정부는 3자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대책을 철회하고 국회도 발의된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촉구 결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행 규탄 기자회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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