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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제2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축사


일시 : 2023년 3월 3일(금) 15:33
장소 : 강북 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2023년 3월 3일 오후 3시. 여러모로 뜻 깊은 시간, 그리고 뜻 깊은 행사입니다. 납세자의 날인 오늘, 3-3-3이라는 일시에 맞춰 진행되는 이 기념식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시민의 날입니다. 

우리 헌법 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헌법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국가를 이를 보장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노동자와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세를 떼지만, 어떤 노동자는 노동법의 밖에서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리며, 노동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 하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 체계는 헌법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억제하고 불완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잠정적 위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 체계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노동법을 기원으로 합니다. 당시 제조업도 변변치 않았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노동법 체계가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노동을 규율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몇차례 변화는 있었지만, 이미 노동법 밖의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가 1천 8백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름붙인 3.3은 각 회사의 사업주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율입니다. ‘가짜 3.3’은 사업소득자로 위장당한 노동 시민들이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특수한 고용으로 포장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가짜 3.3’은 헌법이 천명한 노동의 권리를 왜곡하는 가짜 노동법 체제의 문제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로인한 극심한 빈부격차 양극화를 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신노동법 구상을 통해 현행 비현실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근기법을 폐기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으로 노동의 모든 영역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올해 ‘일하는 시민 기본법’을 통해 이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길에 가장 절실한 동맹군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가짜 3.3이라는 허명을 찢어버리고, 진짜 노동자로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1953년 노동법 체제를 극복하고 2023년 신노동체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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