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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2월 28일(화)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노동법이 보호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노동하는 시민에 대한 보호의 요구와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이미 몇몇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시행하고 있지만 일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선 당시 이를 위한 신노동법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초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를 두고 더 나은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맡아주셨던 연구진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당황스럽습니다. 노동조합을 부패세력으로 몰고 가는 것도 모자라 철지난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하겠다면서 노동조합을 패싱하고 적대시하는 저 모습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 무리한 노조 적대 정책, 친기업 정책은 폐기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개혁의 주체가 되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연대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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