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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 "과학 유튜버 표절 사태, 「저작권법」 때문임당"
 

과학 유튜버 표절 사태, 저작권법때문임당

 

- 과학 유튜버 표절 사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유튜브 등)의 책임 면해주는 현행 제도 탓
- 패스트무비 콘텐츠 등 공정한 수익 배분 이뤄지는지 저작권자가 알 수 있게 해야
- 정의당 류호정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법 개정 필요. 문체부 실태조사 나서야
- 정의당 류호정 플랫폼 기업 정책 관심 놓지 않아, 개정안 공동발의 절차 진행 중

 

류호정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주요 내용

102조 개정

면책요건 강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유튜브 등) 대상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기술조치 의무 부여 등 면책요건 강화

103조 개정

관련 규정 요청 시 공개

· 법적 분쟁 시, 저작권 침해물의 수익규모 및 수익분배 규정 등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을 저작권자에 부여

실태조사 근거조항 마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내 권리 침해 현황 등에 대한 문체부의 실태조사 근거조항 마련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과학 유튜버 표절사태를 비롯하여, 패스트무비콘텐츠 등 온라인상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물었다.

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저작권법 102조가 정한 면책요건이 사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 면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EU의 경우 디지털단일시장의저작권및저작권지침(2019.4)’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면책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미국 역시 변화한 콘텐츠 산업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저작권법(202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은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내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의 흐름에 맞춰, 사업자의 기술조치 의무 부여 등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저작권자 권리 보호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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