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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국회개혁 통해 국민신뢰 되찾아야

 


심상정, 국회 개혁 결단해 국민 신뢰 되찾아야
- 22일 오후 국회운영위원회 국회개혁 4법 제안설명 진행돼
- 미래국회법·윤리국회법·시민국회법·공정국회법 통해 국민신뢰 회복해야
- 심상정, “국회개혁만이 국민신뢰 및 국회의 권능, 국회의원 자존감 회복의 유일한 길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개혁 당사자인 국회 또한 국회 개혁을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22() 오후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가졌다고 밝혔다.

 

작년 1123일 심상정 의원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발의기자회견을 통해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윤리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을 국회개혁 5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22일 진행된 법안 제안설명은 정개특위 소관인 책임국회법을 제외한 나머지 4법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래국회법은 현행 비상설특위로 운영 중인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개정안이다.

 

올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후특위는 실질적인 입법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세계 경제가 기후경제로 변하는 와중에 한국판 IRA 마련 등 총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리국회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직무범위가 광범위하며,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소속 정당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공직자들보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훨씬 크다.”면서 상임위의 빈번한 사보임과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백지신탁제도가 무력화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국회법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자동상정 예외단서 삭제 청원심사시 청원인의 진술청취 의무화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및 임기만료 폐기 예외조항 삽입을 내용으로 제안되었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49, 의원소개청원 58건의 총 107건으로, 이중 처리된 청원은 1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처분 당하는 실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국회법은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정당 및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교섭단체 구성·의사일정 변경 동의·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긴급 현안질문 요구· 징계요구 등의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5석으로 낮추는 안이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교섭단체 요건으로 미국과 영국, 호주는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은 1석 이상, 포르투갈과 일본 2석 이상, 아르헨티나는 3석 이상, 룩셈부르크·벨기에·스위스·오스트리아는 5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심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 장벽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공정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스스로에게 눈을 돌려 국회개혁부터 결단해야 한다.”면서 국회개혁의 실천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권능을 높이며 국회의원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안 요약 도표

 

심상정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

미래국회법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관한 국회의 주도적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함

윤리국회법

국회의원의 광범위한 직무범위와 잦은 사보임으로 인해 백지신탁제도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회의원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조항을 삽입함

시민국회법

청원의 자동상정 예외단서, 심사기한 무기한 연장조항을 삭제하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 국민동의청원의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도모함

공정국회법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정당의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구조적 장벽으로 기능했던 교섭단체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5석 이상으로 완화함

책임국회법*

여야 극한대립으로 발생하는 장기간 국회 개점휴업을 방지하고 원 구성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의장단 선출 등록제 도입 및 의장단 후보가 단수일 경우의 무투표 당선조항을 삽입함/ *책임국회법은 정개특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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