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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않고 노란봉투법을 입법하겠다 약속했고, 옐로우 윈터를 만들겠다는 다짐대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안에 대해 아쉬움도 남지만 진전된 내용이 담긴 만큼 그 의미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동자에게 제기한 47억 원의 손배소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배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에 입법하지 않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10배, 아니 그 이상 커졌습니다. 파업의 대가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 제기되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노동기본권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야만을 이제는 끝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개최 하루 전 반대 입장을 브리핑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나서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쟁적 비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계의 눈치입니까? 대통령의 심기입니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1월 씨제이대한통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불수용하고 독불장군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군림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이 법에 대해 충분히 심사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쟁점에 대해 찬반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오늘의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법은 완벽한 법이 아닙니다. 저는 영국 등에서 입법례가 마련된 바 있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제한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노조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소송의 남발을 제어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수용하고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금은 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합의한 대안을 통과시킬 시간입니다.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합법적 쟁의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난 쟁의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사회는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은 희생을 계기로 시작된 게 노란봉투법 입법입니다. 더 이상 단 한 사람도 잃을 수 없습니다.
오늘 환노위에서 절차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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