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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일 시작해도 건강보험 가입 못하는 이주노동자 문제, 권익위의 의견표명에도 복지부 불수용'

 

일 시작해도 건강보험 가입 못하는 이주노동자 .

권익위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으나

보건복지부 법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수용

 

권익위 현재 외국인등록해야 가입되는 건강보험 근로 개시되는 입국 기준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도 개선 의견표명 .

복지부 법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수용 .

강은미의원 “2018 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차별시정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 외국인 차별 없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할 것 

 

강은미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 연금개혁특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 월 6 일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비전문취업 비자 (E-9) 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외국인등록일 기준으로 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9 조를 개정하라고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작년 1 월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A 씨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 월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외국인등록이 3 월 중순경에나 이뤄지면서 현행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비급여로 인한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했다 .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7 월 입국해 경기 이천의 한 영세농장에서 일하던 중 8 월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한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외국인 등록이 9 월에 이뤄지면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2,500 만원이 발생했다 .

 

이에 A 씨와 B 씨는 국민신문고에 입국과 동시에 근로가 개시되는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해 입국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현행법상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제는 어렵지만 해당 법률에 대해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 외에도  의료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 ’( 입국일 ) 부터 직장가입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 외국인등록번호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특정 관리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있는 점 등을 제도개선 의견표명의 이유로 들었다 참고로 권익위의 조사회신자료에 의하면 같은 4 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입국일 기준으로 가입된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권익위의 의견표명과 사회보장에 대한 외국인 차별이 2018 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강은미의원은  권익위가 개선 권고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시점 차별은 사회보장제도를 차별없이 적용하라는 2018 년 UN 인종차별철폐위의 권고에 위배된다 .” 고 지적하고  외국인 차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109 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첨부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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