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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법무부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법제도를 마련하라


법무부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법제도를 마련하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9시간만에 개정 추진을 철회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 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외면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비동의 강간죄'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여섯 가지 법 개정안 모두에 사실상 삭제, 혹은 검토 의견을 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보호'로 바꾸는 개정안은 아예 삭제 의견을 냈으며, 강간죄 구성요건의 '동의 여부' 개정, 강간 및 추행의 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로의 개정, 성폭력 피해자의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성적 이미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힌 경우 처벌하는 조항 등 나머지 다섯 항목에 대해선 '검토'의견을 냈다. 검토 의견은 사실상 반대나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성폭력 관련 법률개정을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 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를 성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법무부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게다가 젠더 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해 법무부 내에 설치되었던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조차도 1년 동안 단 1개의 안건만 논의한 채 사실상 성과가 없이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젠더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에 모두 반대하며 성평등의 시계를 뒤로 돌려서는 안된다. 법무부가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신현자

문의 : 조직강화위원회 문금주 차장(070-464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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