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 결선투표제 도입이 답이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선거운동 규제 완화 환영!
방송토론회 자격제한은 자의적 규제!
유권자 자유로운 의사 반영과 부적격 후보를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 검토를 촉구!
5월 2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시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한국정치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네거티브식 규제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위축시키고 정당과 유권자의 선거 및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구실을 하였다. 더구나 세계적으로도 규제 위주의 선거관리는 일본을 제외하고 그 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보장 강화 ▲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보장 ▲ 유권자가 알기 쉬운 공직선거법 체계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강하게 주장해 온 진보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에는 진보정의당으로서는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는 독소적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텔레비전 토론회 참석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되, 2차, 3차 토론회의 참석대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2차 방송토론회 참여 기준을 1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로 압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이며, 유권자의 표심과 선택을 왜곡할 것이다. 선거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보다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 소수의 힘센 정당의 잔치판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물론 지난 18대 대선 토론회에서 일부 후보의 발언과 태도는 국민들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진보정의당 또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소수 정당에게 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 반하는 발상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방송토론회 장벽을 높여 소수정당을 배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철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대안으로 방송토론회 참여에 대한 자의적, 반민주적 기준이 아니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한다. 대선, 지방선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은 당선인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 유럽 정치 선진국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 더불어 결선투표제 도입은 방송토론회에서 부적합한 후보를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순기능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정치의 한 단계 질 높은 성숙은 배제가 아니라 제도의 변환으로부터 와야 한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보다 나은 정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13년 5월 3일
진보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