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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화평법,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예방에 한계

 

 

<논 평>

 

화평법화학물질 위험정보 교환시스템 미비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예방에 한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만들어졌다이번에 제정된 화평법은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생활화학제품 중 일부 위해우려제품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그러나 화평법의 핵심인 화학물질 위험정보 교환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당초 화평법의 목표였던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 화평법안에 누락된 화학물질 위험정보교환시스템을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화평법으로 보완하여 의결하였다그러나 화학물질의 용도와 사용량 등의 보고 의무대상이었던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사용자 판매자 중 사용자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었다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화학물질 사용자는 화학물질 제조와 관련한 보고 의무를 지지 않게 된 것이다화학물질의 용도를 결정하는 사용자 대신에 판매자가 화학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보고하는 기형적인 화평법이 되어버렸다.

○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 제품 신고와 관련한 규정에서도 고체 형태의 완제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생활공산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 또한 화학물질 종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이 산업계의 반발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고연간 10톤 이하로 수입된 화학물질이 전량 수출되는 경우 역시 화평법의 규제 항목에서 제외되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문제가 간과되었다.

○ 산업계의 반발로 당초 취지에서 후퇴한 화평법이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함유 제품 등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위험정보교환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이 화학물질로 등록되어 평가할 수 있는 화평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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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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