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경기도당 당기위 220927-01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일시 2022. 10. 26.
심의종결 2022. 11. 16.
결정선고 2022. 11. 25.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
2022년 11월 2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중앙당기위원회   | 2022-11-25 11:34:41 1756
사 건 경기도당 당기위 220927-01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일시 2022. 10. 26.
심의종결 2022. 11. 16.
결정선고 202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