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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약속, 공정위, 편의점 야영업금지 저매출 기준 재검토
2013. 4. 26.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약속
공정위, 편의점 야영업금지 저매출 기준 재검토

 

박원석 의원, 대정부 질의 정부 답변

 


1.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6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과 모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을 공공기관들이 따를 경우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현 부총리는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노동생산성 지표를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모두 평균인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돼 있어 무기계약직이 늘어날 경우 평가점수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다.

3. 이에따라 기획재정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바뀐 현행 공공기관 평가 지침에는 여전히 평균인원(정규직+무기계약직)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돼 있다.
 
4. 또한 박원석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편의점의 24시간 영업금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금지 저매출 기준을 야간 매출액 11만원으로 제시한 데 대해 "11만 원 이하의 매출이어야만 야간에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정위가 대기업에 편파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매출이 11만원을 넘지 않는 편의점은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도 가능토록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5.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야간매출 11만원은 공정위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며 "우리가 얘기한 11만원은 11만원이면 얼마 정도 편의점이 될까 해본 것"이라며 "얼마를 예외로 할 것인지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할 것이다. 실태를 파악해서 협상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석 의원은 "(야간 매출액 기준을)적어도 시간당 35,000원, 8시간 기준 최소 28만원은 돼야 한다. 유흥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야간에 28만원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에 근거해 가맹점과 함께 논의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6. 한편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경제민주화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노동조합 등 제반 경제주체와 경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입법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와 관련해서 현재 기구 내에서 박원석 의원이 지적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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