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 임명직 및 유급당직자 등의 선거운동 안내
1. 당직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원 정보를 유출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당직자는 누구든지 당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습니다.
3.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그 직을 밝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가 단체그룹방 및 개인 SNS 등을 통해 그 직을 밝히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유급당직자는 업무시간 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유급당직자의 선거운동 일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직자라 하더라도 업무시간 외 시간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그 행위 및 시기, 양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