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에 열폭하시는 정의당에서 이게 무슨일입니까?
저는 부산시민입니다
정의당에서 국가 교육위헌회 위원으로 추천임명했다는 기사를 보고 가만있을수없었습니다
이분은 제자를 성추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교육위원회에 임명될수있나요
비위사실도 다알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건 그동안 정의당에서 말하는 젠더폭력이나 약자 보호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자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교수가아닌 제자입니다
설마 제자가 남자고 피해자가 교수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죠?
얼마나 더 사실유무를 판단받아야 철회될수있나요?
사실유무 판단을 위해 정의당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그 사실유무를 피해자가 증명하라는 건 아니죠?
제발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당장 철회해주세요!!!!
정의당에서 피해자를 2차가해하는일은 하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