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기간 중 투표독려 및 투표운동 관련 안내
구 분 |
대표자 |
당원 |
오프라인 |
투표독려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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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페이스북 등) |
투표독려-투표운동 (찬성/반대 지지호소) 둘 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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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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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투표독려만 가능
(누구든지 인터넷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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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투표독려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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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1. 투표기간의 투표운동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되, 당규 제19호(당원 총투표) 및 총투표 공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규 제19호 당원총투표규정 제14조 ③, ④항)
- 투표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온라인 투표운동을 제외하고 투표독려만 가능합니다.
2. 투표기간에도 찬성/반대 대표자로 지정된 자는 사전 허용된 횟수에 한해 중앙선관위에 문자 및 이메일을 위탁하여 대량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투표독려 시 총투표 안건에 대해 특정 입장을 지지해 달라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투표독려가 아닌 투표운동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투표운동 부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