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운동 부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안동시 지역위원회(준) 위원장 / 전국위원 전교탁
2. 투표운동 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8월 25일 오후 5시 20분경 [총투표 찬성 당원 운동본부] 명의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억지 사과문과 당원 갈라치기에 분노합니다] 제목의 글을 전국위원 단체 채팅방과 지역위원장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음
- 해당 게시글은 명의 자체가 [총투표 찬성 당원 운동본부]의 입장문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총투표에 대한 의사 개진이라기보다는 찬성 투표운동의 일환으로 판단됨
- 이에 해당 게시글은 [당직을 가져야만 입장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의 투표운동]을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투표운동 부정에 대한 처분
- 대상자의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공고 7. 투표운동 2) 투표운동 금지]와 [선출직, 임명직 및 유급당직자 등의 투표운동 안내] 사항을 위반하여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2호에 따른 <경고>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과 투표공고에 따라 투표 종료 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당원게시판 상단에 공고하기로 함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