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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패싱, 시행령 통치’를 멈추십시오 [이동영 대변인]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 시행령 통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 신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가 '검사 수사 개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에 대해 이견과 보완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여야간 국회 원구성 합의 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현재 공전 상태입니다. 입법부가 책임있게 보완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인 국회를 패싱하고 또다시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독단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법무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행령 통치' 꼼수를 멈추십시오.

국회가 스스로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부에 조치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98조의 2의 3항)을 즉시 발동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는 법치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대로’ 하십시오.
 

2022년 8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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