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위원을 국민추천 받고자 합니다.
교육논리에 충실하며 전문지식과 경륜 풍부한 분이 계시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 (경과) 지난해 법 제정, 올해 시행령 마련, 올해 7월 21일 시행일
○ (취지) 정권 바뀌면 교육정책 바뀌는 5년지소계는 곤란하며, 백년지대계에 걸맞게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
• 위상 :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 위원 : 21명, 그 중 상임위원은 3명(장관급 1명, 차관급 2명) • 사무 :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유초중고 교육과정, 교육정책 조정 등 • 조직 : 사무처 두고 3국 예상 |
비교섭단체 추천 1명
○ (인원)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은 1명 → 비상임위원
- 급여 없이 소정의 회의비(안건검토비 및 교통비 등 포함)
○ (자격)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갖춰야
①유초중고 교원 10년 이상, ②교육이나 관련 분야 대학교수 10년 이상, ③교육이나 관련 분야 3급 공무원 이상, ④다양한 분야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10년 이상, ⑤학생?청년?학부모?지역주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⑥그 밖의 전문가 |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 제2항
○ (임기) 3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결격사유) 공무원 못 하는 분, 선거 (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원은 곤란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7조
○ (겸직금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분야 영리 업무 하는 분은 곤란하며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불가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
국민추천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④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기간) 2022년 8월 9일(화) ~ 8월 22일(월), 2주일 동안
○ (추천인) 국민 누구나, 본인 추천 제외
○ (추천대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비상임
○ (보내주실 곳) 이메일 classidea2022@naver.com
※ 서식 활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주신 사항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
국민추천 2주일 ⇒ 예비 선정 ⇒ 공개검증 10일 ⇒ 최종 선정 및 추천
※ 선정위원회 심의 후 예비 선정 및 최종 선정 피추천인에게 개별 연락
고려사항
○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취지 및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교육논리에 충실한 분을 추천할 예정
○ (고른 전문성)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등 고른 전문성 및 경륜을 고려
○ (추천 이후)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거리두기로 위원의 자율성 보장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서류 서식은 첨부화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