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회의] [결정공고] 서울시당 당기위 6-008 (중앙 6-014) 이의신청의 건


사       건   서울시당 당기위 서울 6-008건 제소(중앙 6-014)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시  2022. 06. 08 
심 의 종 결    2022. 07. 20
결 정 선 고    2022. 08. 05.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22년  8월  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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