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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대법원 '포스코 불법파견' 확정 판결,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하라 [이동영 대변인]

오늘 대법원이 포스코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 노동자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수행했던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이나 롤 운반, 정비지원 등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파견 업무로 볼 수 없다며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동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 만연한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로 의미가 큽니다. 환영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지만, 포스코는 법원의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포스코는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자동차·철강·조선 등의 제조업은 파견금지 업종이며, 파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에서 고통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제조업 원.하청구조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2728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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