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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노동자 파업권 억압하는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이동영 대변인]

■노동자 파업권 억압하는 손배.가압류,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는 파업 교섭 타결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임금, 다단계 하청, 집단교섭 등 개선 과제가 남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자 파업권을 불법화, 무력화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파업을 탄압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하청노동자 1인당 18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감당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국회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위반입니다.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손배소송이 불법입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 파업을 억압하는 ‘손해배상.가압류’,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서른 명이 넘었던 쌍용자동차까지 손배.가압류가 앗아간 목숨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의 죽음도 안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손배.가압류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로부터 하청노동자들을 지켜내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대로 살순 없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외침에 이제 정치와 국회가 답할 때입니다. 
‘이대로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7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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