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2013년 4월 19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특권 200개? 그 실체를 검증한다.>라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일하는 데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도로 기획된 이 토론회는,
[국회의원 특권의 실체]라는 주체로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의 주제발표와 [국회의원 특권, 정말 과한가?]라는 주제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박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 이후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원석 의원>
우선, 두 발제자 분들의 발표내용 중 적어도 의원연금, 영리행위 겸직, 급여(세비)체계 부분에 있어서 폐지·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두 분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계신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연금의 경우 폐지를 전제로 하되, 퇴직이후 생계곤란을 겪는 전직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현직의원들의 급여 중 일부를 기금화 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영리행위 겸직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따라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국민-이해관계자)간 이해상충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그 수입의 한도 등을 설정하는 한편, 유관 상임위로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급여(세비)체계 역시 발제자들께서 제안해 준 바와 같이 현행과 같이 여러 규정들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일원화 하여 독립적인 급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부 정무직 공무원과의 보수수준을 연동하여 비교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더불어 곳곳에서 회원·귀빈 대우를 받거나,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문제는 필요하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조정·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같은 문제들은 최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정치 개혁과 특권의 축소 문제와는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로 본다. 정작 각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의원정수 축소 및 면책특권 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특혜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정당의 역할과 삼권 분립에서의 입법기관의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시민들 개개인, 혹은 아주 작은 단위가 겪는 갈등을 공적영역으로 이끌어 내어 힘과 규모의 크기가 큰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지가 관철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가까운 예로,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주 간의 갈등의 경우 이 갈등이 사회화 되지 않았더라면, 결국 편의점 주들이 편의점 본사의 의지에 따라야 했을 것이다. 이는 최근의 진주의료원이나 SSM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정수 축소 논란이나, 오늘 발제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헌법에 의원수 상한선을 두는 문제는 정당의 역할 그 자체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더 크게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와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은 경제·사회적 권력 또는 사법·행정부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소신을 가지고 사회와 공익을 위해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책특권의 축소나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은, 노회찬의원의 삼성 떡값검사 명단 발표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사건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 명단 을 발표함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상의 미비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노회찬 의원은 공익을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한 역할을 하고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명예 훼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그 권한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보완해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채개혁 논의가 화두가 된 것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더불어 국회의원이 자기역할을 함에 있어 보장받아야할 권리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 역시 권위의 부재에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권리지만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놓겠다고 지키지도 못할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대의 민주주의에서의 정당과 삼권분립 하의 입법부의 존재의 이유에 더욱 부합하는 해결방식일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