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4·1부동산대책과 여·야·정 합의에 대한 진보정의당 입장
4·1대책은 또 하나의 투기조장 정책일 뿐,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지난 4월 1일 정부는 서민주거안정화와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며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통해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4?1부동산대책과 여야정 합의가 잘못된 상황인식에 기반한 또 하나의 투기조장정책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땜질식 처방은 향후에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뿐이어서 결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변화된 사회여건, 달라진 국민 인식
정부여당과 민주당 공히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서 나타난 상황인식은 집은 돈벌이 수단이며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여건은 변했고, 주택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변했다. 오로지 정부정책만 기존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 년째 그대로이다.
최근 주택거래의 감소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구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택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이다. 노령화·저출산은 30~50대의 경제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로 전체 가구 수는 늘어난다 할지라도 1인 가구는 소유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매매수요의 감소는 피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주택 가격의 정체는 투기 때문에 발생한 가격 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이해나는 것이 맞다. PIR지수(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가구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가계부채급증과 이로 인한 이자비용의 가중은 주거목적의 실수요마저 감소시키는 형국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4.1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평
이번 4.1부동산대책과 여·야·정 합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담보대출에 묶여있는 하우스 푸어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추가 수요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일시적인 투기 수요는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부동산 부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돈벌이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부자들이 아닌 주거목적의 실수요자를 위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부동산 대책 각론에 대한 평가
구체적으로 면적기준 85㎡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정책은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고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건전한 주택수요를 보다는 단기적인 투기수요만 확대시킬 것이다. 주택이 돈벌이 수단인 부동산 부자들에게 하우스 푸어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이다.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하우스 푸어에게도, 서민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야정 합의에서 최우선변제보증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공규제를 강화하고 규제를 따르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른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뿐이다.
이번 대책 중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긍정적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땜질식 단기처방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한시적 대책보다는 주택의 구입목적을 투기와 실수요로 구분해서 주택구입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대폭 낮추는 대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결론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거론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격이 급등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리어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등은 결국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택시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마저 은근슬쩍 끼워넣어 폐지하려는 것은 양도세 중과문제가 부동산 부자들과 기업의 민원해결용에 다름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집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돈벌이를 위해 빚내서 집사는 것을 조장하는 정책 대신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정의당은 이번에 마련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건전한 주택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하우스푸어의 주거안정과 채무부담 완화대책, 전월세 가격 안정화 등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대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진보정의당의 종합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2013년 4월 19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
*담당 : 김일현 국회정책연구위원(02-784-0373), 박원석 의원실 이종석 보좌관(02-784-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