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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공개, 주택 구입 선택권 확대

- 지자체 공급 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 의무화
- 후분양제 건설사에게 지자체 발주 공사 우선참여권 부여
- 선분양제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 61개 항목 세부항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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