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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법률 제정 권고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으며,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1,056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제기한 차별과 기본권 침해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고 판단해 법무부, 기획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에선 성소수자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도 없고 성소수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실태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 금융, 보험, 주택 등 복지제도는 동성 커플 등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와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에 대한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성간 파트너십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서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비율이 68.5%에 이르고, 법적인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68.5%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새롭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과 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가 여전히 남녀간의 혼인과 그에 기초한 혈연관계만을 가족구성의 토대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 사회의 가족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가속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이런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제명을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혼인·혈연·입양 중심으로 정의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미혼 이성커플, 동성커플, 장애인 및 노인공동체 등 비혈연공동체 등의 생활동반자 법적 인정직장·학교·의료기관·금융기관 등 일상 생활에서 가족구성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보장을 약속하는 다양한 가족구성 인정, 동반자등록법 제정을 공약했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족구성권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413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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