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박원석_보도자료]기재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부풀려
2013. 4. 15

 

기재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부풀려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감면액을 중소기업 감면으로 둔갑시켜
소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감면액은 전부 서민중산층의 혜택으로 분류
서민중산층 감면으로 부풀린 금액 25,375억, 전체감면의 9%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4/15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과 고소득층?대기업으로 수혜자를 구분해서 세금감면 현황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자영업자를 고소득층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감면 비중을 부풀려온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박원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토지 양도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액 모두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2011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액을 25,375억, 전체 세금감면의 9%나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1년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면혜택이 58.2%, 고소득자?대기업에 돌아가는 감면혜택이 41.8%으로 발표하였지만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할 경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감면혜택은 49.2%, 고소득?대기업의 감면혜택은 50.8%가 정확한 수치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1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세금감면 수혜자를 서민?중산층?중소기업과 고소득층·대기업으로 구분해서 수혜자별 지원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분류기준에 따르면 개인소득자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OECD의 일반적인 기준인 중위소득의 150%,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구분해서 각각의 세금감면 현황을 계산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세금감면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감면혜택이 한 묶음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고소득자영업자의 감면 혜택이 서민중산층의 감면 혜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수준별 세금감면 혜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2011년도 종합소득자(종합소득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임)의 세금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소득이 6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감면 혜택을 직접 계산을 해 봤더니 그 금액이 1조 5,728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연보에는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기재부 분류기준인 55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자의 신고내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이보다 높은 6천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서 실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은 이 금액보다 더 클 것으롱 예상된다.(표2 참조)

  이러한 잘못된 구분은 이것뿐만 아니다. 자경농지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세금감면액 전부를 서민중산층의 감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1조 4,166억원이었는데, 이중 양도소득이 1억 이하인 사람에게 돌아간 혜택은 4,519억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647억원은 양도소득이 1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양도소득 1~5억의 사람에게 7,473억, 양도소득 5~10억의 사람에게 1,565억, 양도소득이 10억이 넘는 사람에게 609억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재부는 수억대 이상의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에 대한 세금감면도 모두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 혜택이라고 분류한 것이다. (표3 참조)

  물론 양도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어서 고소득층과 서민중산층으로 나누는 금액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소득의 경우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억 단위 이상의 양도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을 서민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더라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약 1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자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경우 9,647억원, 전체 감면액의 3.4%p만큼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감면혜택이 추가로 과대 평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연소득 6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영업자 세금감면액이 15,728억과 합쳐 모두 25,375억원, 2011년 전체 세금감면액 281,405억의 9%만큼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감면비중이 과대계상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이와 같이 수혜자 분류는 일종의 통계조작”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사례 외에도 잘못된 분류기준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감면의 수혜자 구분기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원석 의원은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는 제대로 수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통계자료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과거 5년 정도의 세금감면에 대해서도 수정한 기준에 따라 재작성해서 공표되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첨부-
<표1>연도별 국세감면액 수혜자별 지원 현황
<표2>소득 6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영업자 조세감면액(2011년)            
<표3> 양도소득금액별 양도소득세 감면 현황(2011년)

 

 

2)자료설명


-실효세율은 종합소득자의 소득수준별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 도출한 세율


-소득공제는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각종 특별공제, 조특법상 소득공제의 합계액. 이 모두는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항목들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의 합계액이고, 세액감면은 조특법상 감면액임. 이 또한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항목들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