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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손실보상법 전면 개정부터 시작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손실보상법 전면 개정부터 시작해야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50조원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고, 이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이다. 방역 조치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는 것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헌법적 권리이다.


이런 측면에서 윤 당선인이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일단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손실보상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영업 제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가 시작되었던 2020년 4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해야 실질적인 피해를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데, 현행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2021년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피해인정률도 80%밖에 되지 않아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피해 인정률 또한 100%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예산 규모를 언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즉각 손실보상법 전면 개정에 나서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손실보상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6411 민생특별위원회,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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