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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끔찍한 길고양이 살해사건, 강력범죄로 인식해야
끔찍한 길고양이 살해사건, 강력범죄로 인식해야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활용을 위한 의무 교육, 지자체, 경찰, 전문가의 공조체계 구축 필요

 
지난 11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파트단지에서 길고양이가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숨진 고양이를 돌보았다고 한다. 사람을 잘 따르다 사람 손에 끔찍하게 죽임 당한 것이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강력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동물학대와 다른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1997,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MSPCA)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유영철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아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게 당부한다. 이번 사건을 엄중 수사해 범인을 꼭 검거해 주기 바란다. 또 다른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다시는 길고양이들이 사람 손에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고양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발견됐고, 이를 기록한 CCTV 자료도 존재한다고 증언한다. 관할파출소가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수사 담당 부서인 아산경찰서 지능범죄팀으로의 이첩이 늦어진 점이 문제가 되었다. 문서로만 사건 이첩을 받는 시스템으로 신속한 초동대처, CCTV 자료 확보를 포함한 증거 보존 등에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2020년,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경찰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1147%까지 증가했으나 처벌은 미미했으며 경찰청의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또한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하여 경찰청이 2021년, 새로운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내놨으나, 관련 내용을 일선 경찰관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남을 뿐이다. 이은주 의원은 당시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경찰 직장교육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1년 7월, 이은주 의원실과 동물자유연대가 개최한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자체와 경찰의 미흡한 공조체계와 전문가 풀 부족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유사 사건 재발에 대비해 동물학대 관련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동물복지 종합시스템 구축 및 동물학대 처벌기준 강화를 공약한 바 있으며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동물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아산경찰서 지능범죄팀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범인을 검거할 때까지 관심과 감시를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마지막으로 무지개다리를 건넌 길고양이의 명복을 빈다. 
 

2022.03.15.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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