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취지]
: 현행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의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어 1:1의 대결구도 형성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1의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소수정당의 후보자에 투표한 표가 투표결과의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소신있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 현행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내용]
: 공직선거법 개정
(개정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순 2인으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