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리포트6>
조세감면 일몰기한 있으나마나!
일몰이 도래한 국세감면 중 4%만이 종료되고, 나머지 96%는 조세감면이 연장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몰도래 조세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현 정부 출범이후 2011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은 모두 210개, 금액으로는 17조 3,284억원이었는데, 이중 예정대로 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 국세감면은 48개, 7,233억원에 불과했다. 갯수로는 22.8%, 금액으로는 4.2%만 종료되고, 나머지 162개(77.2%), 16조 6,051억원(95.8%)의 조세감면은 연장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는 일몰도래 감면의 16.8%가 종료되었지만, 2009년과 2011년은 4.2%, MB 출범 첫해인 2008년의 경우 5조 8,003억원 중 불과 26억원, 0.04% 규모의 조세감면만 종료되었다. 사실상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종료된 조세감면 숫자에 비해 종료된 조세감면의 금액 비중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금액이 크지 않은 자그마한 감면은 종료된 것이 적지 않은 반면 국세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굵직굵직한 감면은 대부분 연장된 것이 많아서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대마불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인데 해마다 감면액이 2조원이 넘고, 감면액의 90%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는 주범이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일몰이 도래했음에도 매년 연장되어왔다. 말만 “임시투자세액공제”이지 실상은 “상시투자세액공제”이자 “대기업특혜공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 28.8조원 규모였던 국세감면액이 올해에는 32조원으로 3조원 넘게 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를 거론했지만 결국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에는 국세감면도 문제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명분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도 1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세감면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