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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내 기본권에는 당신의 허락이 필요없다 - 청소년의 정당가입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명시한 정당법 개정안에 부쳐
[논평] 내 기본권에는 당신의 허락이 필요없다
- 청소년의 정당가입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명시한 정당법 개정안에 부쳐

1월 5일, 정당가입의 제한연령을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만16세 이상이면 청소년도 정당에 입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겉보기엔 환영해야 할 정치개혁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개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만16세로 가입연령을 낮춤과 동시에, 만18세 미만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당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주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민주주의 사회가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보증이나 허락을 필요로 하는가? 6년 전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 서있던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생존을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선 청소년들은 누구의 보증으로 광장에 서있는 것인가. 이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충분하다.

3년 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과 “현재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을 권고한 바가 있다. 현재 본회의를 앞둔 개정안은 이러한 권고조치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만약 정당들이 이번 조치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비동의나 보복을 우려해 가입하지 않거나, 기존 명예당원 형태의 청소년 당원들이 동의를 받을 것이 두려워 정식당원이 되지 않고 역설적으로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는 법사위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삭제하고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어, 이달 11일에 있을 본회의에는 수정된 발의안이 상정되길 바란다. 이번 정당가입연령제한 하향의 목적이 ‘자당의 청년-청소년출마자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소년참정권 확대’에 있다면 응당히 그래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6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본부장 노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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