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발언

• 일시: 2021. 12. 22(수) 14:00
•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발제 일부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11월 9일 타결된 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문에는 정개특위가 다룰 사안으로 ‘피선거권 연령 조정’이 포함됨을 명시했습니다. 정의당이 쏘아올렸던 피선거권 연령 하향 주장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론으로 이에 동의하는 만큼 법 개정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적기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의 우선순위 관심사에서 밀려나 사장되어버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정개특위가 이 부분만큼은 빠른 시일 내 합의하여 20대 국회 정개특위 1호 법안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만 18세 이상 청년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만 25세까지 단 하루가 부족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정의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맡아 현실정치에서 발로 뛰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공직 출마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행법은 ‘25세 미만은 정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있으나, 현실 속에서는 이미 25세 미만의 청년들도 직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25세라는 현재의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투표할 수 있다면 출마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민주주의’ 하면 시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흔히 떠올리지만,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핵심은 시민이 누구나,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직접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참정권은 나의 대의자를 선택할 권리이기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대의자가 될 권리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피선거권 없는 선거권은 반쪽짜리이며, 청년의 참정권을 부당한 이유로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피선거권 연령제한의 명분은 25세 미만 청년들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해서 공직자가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누가 선출직 공직자가 될 만한지’를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20대 절반의 출마를 가로막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유권자의 선택지를 사전에 제한하는 규제이고, 그 기준 또한 과도합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법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면 청년정치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 정치는 기성세대 독점정치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2030 청년의원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광역의회에서 2030 청년의원은 5.58%, 기초의회에서는 6.56%입니다. 전체 청년 인구에 비해, 의회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단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OECD 36개국 중 18세부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국가는 21개국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피선거권 연령이 21세 또는 24세, 혹은 그 이상으로 제한되어있는 국가에서 출마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을 때 청년 대표성이 증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권 연령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하향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선 시기를 맞아 각 당에서 청년 인재영입에 한창입니다. 정치에 도전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각 당이 청년정치를 대하는 방식은 ‘장식품’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평상시에는 외면하거나 견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청년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을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조속 통과로 증명하기를 모든 당에 요구합니다. 또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더불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제안드린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외,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 기준 하향·청년할당제 제도화·청년정치발전기금 신설·당내 청년기구 관련 개선사항 등 구체적인 제안은 첨부해드린 토론회 자료집 중 강민진 대표의 발제문을 참고해주십시오.

2021.12.22.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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