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22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 강도영 씨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사태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22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 강도영 씨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사태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사태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자립할수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데, 1인분의 삶을 살기 위한 자립을 이루기도 전에 2, 3인분의 삶을 책임지도록 내몰리는 수많은 강도영들, 영케어러들이 우리사회에 존재합니다. 

강 씨 부자를 낭떠러지로 내몬 것은 국가입니다. 강도영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해고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모든 책임은 모조리 강도영 씨에게 지어졌습니다. 1천만 원대가 넘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급 7천 원짜리 알바 그리고 평소 왕래가 잦지 않았던 삼촌의 퇴직금을 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요금을 내지 못해서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겨도 또 병원비가 없어서 의사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퇴원시켜야 했을 때도 강도영 씨의 삶 어느 곳에도 국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는 22살 강도영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책임 방기의 죄를 간병 청년 강도영 씨가 홀로 대속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복지 체계에서 강도영 씨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제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9년을 기준으로 64%를 넘어섰지만,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비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요양급여는 6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강 씨의 아버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당사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복지 체계는 강도영 씨의 손에 닿는 곳에 있지 않았고, 설령 복지체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모두 받더라도 강도영 씨의 비극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산이 전혀 없는 채로 청년과 청소년들이 부모를 돌보거나 또 친척을 돌보는 이 영 케어러들에 대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영 케어러를 규범화하고 제도를 만든 영국을 보면 20년 전에 18세 미만 간병인을 영 케어러로 정의하고 민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인 정의나 실태 파악, 제도 지원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강도영 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존중히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항소도 기각돼서 존속살해 혐의 4년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만약에 강도영 씨께서 상고를 하신다면 정의당이 또 청년정의당이 적극적으로 강도영 씨의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강도영 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을 저희가 앞장서서 고발하겠습니다. 

제2 제3의 강도영 씨가 나오지 않도록 심상정 후보님께서 여러 정책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의당 정부에서는 수많은 강도영 씨들에게, 영 케어러들에게 ‘국가가 있다’ 느낄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만들겠습니다. 결국 어떤 청년도 국가 없이 혼자 내버려진 채 돌봄의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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