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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텔레그램 n번방 대법원 선고 관련  

오늘 대법원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는 징역 4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범죄의 잔인성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형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동안 디지털 성착취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일상회복으로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로써 작년 초 세상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임이 판결로써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범죄단체임을 인정하였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조주빈의 경우 박사방 2인자와 함께 추가 기소된 건이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의 경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 남은 가해자들의 판결에도 오늘 판결의 취지가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일부일 뿐이고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란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 성착취물 ‘웰컴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그쳤고 재판부는 작년 추가수사를 근거로 미국 인도 거부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추가 수사는 없었습니다.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통·공급은 물로 소지·유포 또한 제대로 수사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합니다. 정의당은 향후 양형기준이나 수사과정에서 보완점이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착취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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